■ 임박 예약 안내
· 여행 출발일이 한 달 이내로 다가온 임박 예약의 경우, 항공·호텔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 입금 완료 후 예약이 진행됩니다.
· 항공권과 호텔을 실시간으로 조회·확보하며 진행되므로 부득이하게 호텔 또는 항공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확인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예약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금은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 항공·호텔 예약에 동의하신 이후 취소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상품 약관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 관련 안내
· 좌석 배정은 항공사 고유 권한으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항공청의 요청에 따라 2015년 9월 - 2017년 2월 생산된 15인치 맥북 프로에 대한 운송이 불가합니다.
■ 현지 행사 안내
· 동일한 일정의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패키지 손님들과 공동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출발 3~4일 전 공동행사 인원 확인 가능)
· 투어 진행 순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여행상품 요금은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입니다. 외국 국적이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되거나 행사 합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단체관광을 위해 기획된 패키지 상품으로 일정 중 개별적인 활동(친지 방문, 하나투어와 계약되지 않은 업체 조인 등)이 불가합니다.
· 패키지 일정 불참 시 여행약관 제13조4항에 따라 숙박/식사/관광 등 포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개별일정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 관련 안내
· 성인 3인 1실 이용 시 엑스트라 베드가 1개 제공됩니다.(단, 엑스트라 베드 제공 불가한 객실 타입 제외)
※ 호텔 특성상 객실이 좁아 불편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사용하실 방 개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베드 타입/층수/커넥팅 룸 등은 사전 확약이 되지 않으며, 호텔 체크인 시 확인 가능합니다.
■ 베트남 입국 관련 안내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베트남 입국 전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정표 1일차 참고)
· 긴급 여권을 통한 베트남 입국은 불가하며, 외국 국적 여권을 소지한 경우 베트남 입국 시 필요한 비자를 개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 전 지역 입국 시 드론 반입 금지입니다.
■ 전자담배 소지안내
본 일정은 베트남 개정된 법안에 따라 전자담배의 제조/구매/소지/흡연이 금지된 국가를 방문하며,
단순 전자담배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압수는 물론 벌금까지 낼 수 있으므로 소지하지 않으시도록 유의 부탁 드립니다.
여권/비자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45일간 비자없이 체류가능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공사 관련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용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